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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8조 ·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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