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발행일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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