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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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

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

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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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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