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3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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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1.말한다.
2.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
3.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4.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5.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6.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8.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9.[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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