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ᆞ기간 등
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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