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
여야 한다.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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