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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의4조 · 우선출자자 총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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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

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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