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ᆞ종합금융회사ᆞ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ᆞ지방채증권ᆞ특수채증권
ᆞ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ᆞ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