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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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
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ᆞ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
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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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