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

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ᆞ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

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제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7.6.27.]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