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3 (우선출자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
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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