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ᆞ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법인에 대한 대출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
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