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3조 (이권의 흠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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