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
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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