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
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7로 이동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