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제4조의4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4조의5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제5조의2에 따른 채무 상환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제7조에 따른 상환준비금의 예치 비율: 2017년 1월 1일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2017년 1월 1일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제11조의7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제13조에 따른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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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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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2017년 1월 1일
제47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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