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

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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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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