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ᆞ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사항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