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2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2.11.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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