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
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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