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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 · 채권의 모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채권의 모집)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

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채권의 이율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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