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채권의 모집)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
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채권의 이율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