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
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
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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