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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