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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

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

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

항제1호·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

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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