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3.]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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