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현장설명)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14.7.28., 2020.1.3. 개정)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때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
고 기록하여 이를 현장설명서와 함께 계약관계서류로 붙여야 한다.(2020.1.3. 개정)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4.7.28., 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