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0조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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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때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
고 기록하여 이를 현장설명서와 함께 계약관계서류로 붙여야 한다.(2020.1.3. 개정)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4.7.28.,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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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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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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