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0조 (현장설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현장설명계약사무처리준 칙계약담당자기술업무전결권자계약사무처리준계약관계서류로참가자격여부현장설명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2014.7.28., 2020.1.3. 개정)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때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참가자격여부를 확인하

고 기록하여 이를 현장설명서와 함께 계약관계서류로 붙여야 한다.(2020.1.3. 개정)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4.7.28.,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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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준.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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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