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검사의 실시)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제16조제1항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인원 또는 기간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제24조(검사의 실시)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제16조제1항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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