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4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제16조제1항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검사의 실시검사계약담당자기술업무전결권자기술업무전기술지원감리자와결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검사의 실시)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제16조제1항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인원 또는 기간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약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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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제16조제1항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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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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