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는 설계지침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설계도
서 작성기준」 등 관련 고시 또는 지침에서 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기초로 하여 기본설계도서
(건축부분은 계획설계도서와 중간설계도서로 구분한다)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
계획설계도서,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2006.11.15.
개정)
계획설계도서(건축부분)(2006.11.15. 신설)
건축계획서(건물배치 및 평면계획 도면을 포함한다)(2020.1.3. 개정)
인허가절차 및 제반법규검토서
구조, 기계설비, 조경 계획서
그 밖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계획
설계 도서내용(2014.7.28., 2020.1.3. 개정)
기본설계도서(건축부분은 중간설계도서를 포함한다)(2006.11.15., 2020.1.3. 개정)
부지현황조사보고서
설계설명서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실내외마감재료표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의 추정용량계산서, 계통도, 장비배치도, 설계설명서 등
공사비 개산서
투시도 및 사진
그 밖에 설계용역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2006.11.15. 신설, 2020.1.3. 개정)
실시설계도서(2006.11.15. 개정)
배치도, 주차계획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구조설계도, 실내외마감표, 기계·전
기·소방·정보통신 설비도면, 부대시설 설계도(옥외시설 설계도를 포함한다)(2020.1.3.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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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2020.1.3. 개정)
공사비내역서
수량산출근거서, 일위대가표, 단가비교표, 토적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열량계산서
등
그 밖에 설계용역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2006.11.15. 신설, 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