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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9조 · 공사원가 계산방법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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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공사원가 계산방법)

공사원가 계산방법은 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하되, 이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예산회계 관련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7.28., 2020.1.3. 개정)

재료량, 노무량 및 일위대가 작성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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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른다.(2020.1.3. 개정)

자재의 가격은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품목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인터넷

에 게재한 가격, 그 밖의 품목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조사가격 또는 업

체견적가격을 적용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2020.1.3. 개정)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하고

통계청장이 승인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요자재의 품질, 수급현황 및 공사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특히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 이를 지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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