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9조 (공사원가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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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원가 계산방법은 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하되, 이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예산회계 관련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7.28., 2020.1.3. 개정)
재료량, 노무량 및 일위대가 작성은 국토교통부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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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른다.(2020.1.3. 개정)
자재의 가격은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품목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인터넷
에 게재한 가격, 그 밖의 품목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조사가격 또는 업
체견적가격을 적용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2020.1.3. 개정)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하고
통계청장이 승인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요자재의 품질, 수급현황 및 공사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특히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 이를 지급자재로 처리할 수 있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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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원가 계산방법은 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하되, 이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예산회계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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