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7조 (검사자의 업무 및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검사자의 업무 및 책임책임검사자계약담당자검사자로부분시공되었는지설계도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준공검사자는 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지하 또는 구조체에 매몰되어 확인이 불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검사자의 책임으로 한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가 외부인을 검사자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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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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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