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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17조 · 검사자의 업무 및 책임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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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검사자의 업무 및 책임)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준공검사자는 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지하 또는 구조체에 매몰되어 확인이 불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검사자의 책임으로 한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가 외부인을 검사자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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