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3조 (현장설명 지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14.7.28.
현장설명 지원현장설명계약담당자기술업무전요청할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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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현장설명 지원)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14.7.28.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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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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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