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1조 (공사기간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공사기간 변경계약사무처리준칙공사기간변경계약담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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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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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약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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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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