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1조 (공사기간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공사기간 변경계약사무처리준칙공사기간변경계약담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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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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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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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기간 변경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자 책임하에 변경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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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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