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이나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4.7.28. 개정)
제2조(적용범위)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다른 규정이나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2014.7.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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