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확인)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비내역서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공사에 대
하여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용기준에 미달될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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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받아 정산한다.(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반영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착공 및 준공단계에서 관련보험에 대한 해당 공사의 가입 및 납입증명자료
를 제출받고, 미제출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후에는 계약
상대자의 가입 및 납입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한다.(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내역서에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사용내역을 확인 하며, 공사 종료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환경보전비 사
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정산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
우 공사비내역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을 반영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납입증명자료를 제출받고, 미제출시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후에는 계약상대자의 납입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정
산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