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의 종류 및 실시)
계약담당자는 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감리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06.11.15.,
주요공정검사는 기초검사, 흙막이검사, 각층별 철근배근 및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각종설비 배관검사, 공장제작검사, 마감상태 검사로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
(2006.11.15., 2020.1.3. 개정)
기성부분검사는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인정한계는 실제
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을 원칙
으로 한다.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의 최종점검을 위하여 준공검사 예정일 1개월전 또는 공정률 90%이상
일 때에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준공검사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한 후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 또는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2006.11.15., 2020.1.3. 개정)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 이외의 검사로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한다.(2020.1.3. 개정)
외주용역검사는 특수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공사 또는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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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외주용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업무를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006.11.15., 2020.1.3. 개정)
제1항제7호에 의한 외주용역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용역비는 요청사무소의 부담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한 검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