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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4조 · 공사관리업무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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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공사관리업무)

공사관리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되, 계

약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할 공사관리업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28. 개

정)

공사 시행계획을 세우고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설계지침서가 완성되면 설계자 선정방법을 확정하고 설계용역계약 체결후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검토와 공사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을 시행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소정의 서류를 검토한다.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를 선정한다.

시공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각종검사(주요공정, 기성부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

을 말한다)를 시행한다.(2006.1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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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거나 계약담당자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공사관리 업무처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2014.7.28.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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