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설계도서 검토)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부분의 계획설계도서는 제외
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검토 및 각종 검사(이하 통틀어“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
상 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