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6의2조 (설계도서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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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부분의 계획설계도서는 제외

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검토 및 각종 검사(이하 통틀어“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

상 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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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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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