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6의2조 (설계도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부분의 계획설계도서는 제외
한다.(2006.11.15. 신설, 2014.7.28. 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검토 및 각종 검사(이하 통틀어“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
상 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14.7.28.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설계도서 작성 단계별로 스스로 이를 검토 하. 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