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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11조 · 공사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검토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사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검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공사비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착공계

안전, 환경 및 품질 관련 현장관리계획서(2014.7.28. 신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초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비내역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요청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6.11.15. 개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중 공사비내역서와 예정공정표는 공사감리자의

협조를 받아 검토·처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대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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