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1조 (공사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검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2014.7.28.
공사비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검토계약담당자공사비내역서예정공정표계약상대자로계약상대자현장관리계획서공사비내역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공사비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착공계

안전, 환경 및 품질 관련 현장관리계획서(2014.7.28. 신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초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비내역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요청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6.11.15. 개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중 공사비내역서와 예정공정표는 공사감리자의

협조를 받아 검토·처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대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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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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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