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설계변경 절차)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설계
- 10 -
도서를 작성하여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설
계변경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통보 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제25조(설계변경 절차)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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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작성하여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설
계변경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통보 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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