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5조 (설계변경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설계. - 10 -.
설계변경 절차기술업무전결권자절차설계변경절차계약담당자타당성여부설계변경기술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설계변경 절차)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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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작성하여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설

계변경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기술업무전결권자에게 통보 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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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설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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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