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설계협의회)
계약담당자는 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협의회를 구
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2014.7.28. 개정)
설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14.7.28. 개정)
제8조(설계협의회)
계약담당자는 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협의회를 구
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2014.7.28. 개정)
설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14.7.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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