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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19조 · 공사 설계변경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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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공사 설계변경)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

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계약상대자의 공사 시공이 현지여건이나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

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

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2020.1.3. 개정)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

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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