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9조 (공사 설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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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1.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
2.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방침을
3.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4.계약상대자의 공사 시공이 현지여건이나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제1항에 따른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7.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8.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
9.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
10.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2020.1.3. 개정)
11.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제22조에서 정한 기술지원 대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
12.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2014.7.28. 신설,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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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약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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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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