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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13조 · 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 지정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 지정)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관리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공사 착공단계부터 준공일까지의 제반 공

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2006.11.15.,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

지 아니하도록 하며, 과중한 다른 업무부여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2006.11.15.,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 교체시에는 후임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전반에 대한 인계·인수

를 명확히 하도록 공사감리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일반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대상공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정하는 규모외의 공사라 할지라도 계약담당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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