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 지정)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관리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공사 착공단계부터 준공일까지의 제반 공
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2006.11.15.,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
지 아니하도록 하며, 과중한 다른 업무부여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2006.11.15.,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 교체시에는 후임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전반에 대한 인계·인수
를 명확히 하도록 공사감리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일반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대상공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정하는 규모외의 공사라 할지라도 계약담당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