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3조 (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 지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관리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공사 착공단계부터 준공일까지의 제반 공.
공사감독자 및 공사감리자 지정계약담당자공사감리자공사감독자로공사감독자상주감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관리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공사 착공단계부터 준공일까지의 제반 공

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2006.11.15.,2014.7.28.,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

지 아니하도록 하며, 과중한 다른 업무부여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2006.11.15., 2020.1.3. 개정)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 교체시에는 후임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공사전반에 대한 인계·인수

를 명확히 하도록 공사감리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일반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대상공사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정하는 규모외의 공사라 할지라도 계약담당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상주감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사관리 경험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공사 착공단계부터 준공일까지의 제반 공.

물품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