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물품관리준칙 · 제22조

물품관리준칙 제22조 · 기술지원업무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기술지원업무)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이동 및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이상의 공사(축사시설을 제외한다) 시행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설

계변경 검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 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3. 개정)

신축 또는 증축 등의 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도서 검토

기본설계도서검토 : 배치, 입면, 평면, 단면계획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계통도, 공사비

개산서 등을 검토

실시설계도서검토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공사비의 구성 등 기술사항이 공사의 목적과 제기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정.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출한 실시

설계도서에 대해 검토를 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설계도서 최종 수정보완

및 확정을 수행한다.

설계변경도서검토 :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의한 검토.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

자의 설계변경 방침확정 후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대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을 수행한다.

각종 검사 : 계약담당자가 직접 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특성상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회 중앙본부 기술업무전결권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20.1.3.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