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2조 (기술지원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기술지원업무검토계약담당자기술업무전결권자설계도서공사공사비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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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이동 및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이상의 공사(축사시설을 제외한다) 시행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설

계변경 검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 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3. 개정)

1.신축 또는 증축 등의 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도서 검토
2.기본설계도서검토 : 배치, 입면, 평면, 단면계획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계통도, 공사비
3.개산서 등을 검토
4.실시설계도서검토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공사비의 구성 등 기술사항이 공사의 목적과 제기
5.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정.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출한 실시
6.설계도서에 대해 검토를 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설계도서 최종 수정보완
7.및 확정을 수행한다.
8.설계변경도서검토 :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의한 검토.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
9.자의 설계변경 방침확정 후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대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10.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을 수행한다.
11.각종 검사 : 계약담당자가 직접 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
12.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특성상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
13.앙회 중앙본부 기술업무전결권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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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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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