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2조 (기술지원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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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이동 및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이상의 공사(축사시설을 제외한다) 시행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설
계변경 검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 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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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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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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