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기술지원업무)
기술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의 업무처리 절차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014.7.28. 이동 및 개정)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이상의 공사(축사시설을 제외한다) 시행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설
계변경 검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 또는 외주용역에 의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3. 개정)
신축 또는 증축 등의 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도서 검토
기본설계도서검토 : 배치, 입면, 평면, 단면계획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계통도, 공사비
개산서 등을 검토
실시설계도서검토 : 설계도서의 내용 및 공사비의 구성 등 기술사항이 공사의 목적과 제기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및 확정.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자가 제출한 실시
설계도서에 대해 검토를 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설계도서 최종 수정보완
및 확정을 수행한다.
설계변경도서검토 :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의한 검토. 다만, 기술업무전결권자는 계약담당
자의 설계변경 방침확정 후 제출된 설계변경도서에 대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지원하며, 계약담당자는 검토내용에 대한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을 수행한다.
각종 검사 : 계약담당자가 직접 또는 기술업무전결권자의 지원을 받아 수행
계약담당자는 건당 990㎡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특성상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회 중앙본부 기술업무전결권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20.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