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20조 (공사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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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 검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업무수행중 발견한 구조 및 기능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계약금액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다.(2014.7.28. 개정)
계약담당자는 정산시 변경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서, 감리 또는 감독일
지, 각종 검사서 등 그 밖의 문서로 기록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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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이란 공사 발주시 구분되는 각 공사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시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2006.11.15., 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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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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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 검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업무수행중 발견한 구조 및 기능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계약금액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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