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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준칙 제20조 · 공사비 정산

물품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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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공사비 정산)

계약담당자, 검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업무수행중 발견한 구조 및 기능상

경미한 사항으로서 계약금액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다.(2014.7.28. 개정)

계약담당자는 정산시 변경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작업지시서, 감리 또는 감독일

지, 각종 검사서 등 그 밖의 문서로 기록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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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이란 공사 발주시 구분되는 각 공사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시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2006.11.15.,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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