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4조 (감리자 및 감리원의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는 감리자 및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7.28.
감리자 및 감리원의 업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감리자확인공사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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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감리자 및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2.일반 및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3.기준」, 공사감리용역지침서, 그 밖의 감리용역계약내용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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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8., 2020.1.3. 개정)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보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와 예정공정표 검토 및 의견 제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 모형, 재료, 공사용기계 및 기구와 마감 견본 등이 설계도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보고

기성부분 및 준공확인 보고

허가관서에 제출하는 제반신고서 제출

공사현장 안전지도

공정보고 및 보고서 작성

지급자재 관리지도(제작도면 검토·승인, 제작·중간검사 등을 말한다)

감리일지 기록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의 적합성 확인

하도급에 관한 타당성 검토

시험성과의 확인

감리계약 내용에 따른 감리업무

그 밖에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0.1.3. 개정)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 용역지침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자의 업무(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상주공사 감리대상외의 공사감리(일반공사감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공사시

에는 감리자(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가 공사현장에 상주하

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터파기 공사

외벽, 지붕, 슬래브 등의 주요구조부 공사 및 기초 철근배근공사

단열, 방수, 방습 등 주요 취약부 공사

그 밖에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사(2020.1.3. 개정)

감리자의 업무는 준공검사(행정기관 및 본회자체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적사항이 시정완료 됨

으로써 종료된다.(2020.1.3. 개정)

책임감리의 경우 감리원의 업무종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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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감리자 및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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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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