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4조 (감리자 및 감리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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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감리자 및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보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와 예정공정표 검토 및 의견 제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 모형, 재료, 공사용기계 및 기구와 마감 견본 등이 설계도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보고
기성부분 및 준공확인 보고
허가관서에 제출하는 제반신고서 제출
공사현장 안전지도
공정보고 및 보고서 작성
지급자재 관리지도(제작도면 검토·승인, 제작·중간검사 등을 말한다)
감리일지 기록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의 적합성 확인
하도급에 관한 타당성 검토
시험성과의 확인
감리계약 내용에 따른 감리업무
그 밖에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0.1.3. 개정)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공사감리 용역지침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자의 업무(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상주공사 감리대상외의 공사감리(일반공사감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공사시
에는 감리자(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가 공사현장에 상주하
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터파기 공사
외벽, 지붕, 슬래브 등의 주요구조부 공사 및 기초 철근배근공사
단열, 방수, 방습 등 주요 취약부 공사
그 밖에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사(2020.1.3. 개정)
감리자의 업무는 준공검사(행정기관 및 본회자체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적사항이 시정완료 됨
으로써 종료된다.(2020.1.3. 개정)
책임감리의 경우 감리원의 업무종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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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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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감리자 및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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