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5조 (설계지침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설계지침서개요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위치·규모·구조기본설계도서사용자재공사기간공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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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공사비 예산액(2014.7.28. 개정)
공사기간 및 공정개요
설계기간
그 밖에 기본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약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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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물품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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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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