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5조 (설계지침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설계지침서개요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위치·규모·구조기본설계도서사용자재공사기간공정개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공사비 예산액(2014.7.28. 개정)

공사기간 및 공정개요

설계기간

그 밖에 기본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물의 위치·규모·구조 및 사용자재의 개요. 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의 개요.

물품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