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7조 (설계 및 감리보수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설계 및 감리보수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공기업·준정부기 관 예산편성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관련 해당 법령 또는 기준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
2.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6.11.15. 단서신설,
2014.7.28., 2020.1.3. 개정)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부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전기공사부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

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20.1.3. 개정)

소방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정보통신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삭제 (2014.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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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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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