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7조 (설계 및 감리보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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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부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전기공사부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
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20.1.3. 개정)
소방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정보통신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삭제 (2014.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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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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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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