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설계 및 감리보수기준)
공사에 수반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관련 해당 법령 또는 기준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6.11.15. 단서신설,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부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전기공사부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
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20.1.3. 개정)
소방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정보통신공사부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 등(2006.11.15., 2014.7.28., 2020.1.3. 개정)
삭제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