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5조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자의 업무확인감리원입회검토공사감독자공사관리자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개정)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공사진도 확인관리 및 보고

각종검사(자재검수를 포함한다)의 입회 및 검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지급자재 관리사항 확인

예정공정표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감독일지 작성(다만, 상주감리 및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감리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2014.7.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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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시 공사관리자는 해당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감리원

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공사추진 단계별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28. 개정)

1.공사착공단계

감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2014.7.28. 개정)

1.1)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작성
2.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3.공사시행단계
4.감리원에 대한 근태상황 등의 지도·관리(2020.1.3. 개정)
5.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6.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7.공사관계자회의 등에 참석 및 지시사항 전달·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8.필요한 경우 기성부분 검사 입회
9.준공단계
10.준공검사시 입회
11.준공도서 등의 인수
12.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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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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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