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개정)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공사진도 확인관리 및 보고
각종검사(자재검수를 포함한다)의 입회 및 검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지급자재 관리사항 확인
예정공정표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감독일지 작성(다만, 상주감리 및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감리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2014.7.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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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시 공사관리자는 해당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감리원
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공사추진 단계별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28. 개정)
공사착공단계
감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2014.7.28. 개정)
1)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작성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검토
공사시행단계
감리원에 대한 근태상황 등의 지도·관리(2020.1.3. 개정)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공사관계자회의 등에 참석 및 지시사항 전달·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한 경우 기성부분 검사 입회
준공단계
준공검사시 입회
준공도서 등의 인수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