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5조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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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개정)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공사진도 확인관리 및 보고
각종검사(자재검수를 포함한다)의 입회 및 검사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지급자재 관리사항 확인
예정공정표 및 공사비내역서 검토
감독일지 작성(다만, 상주감리 및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감리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 확인(2014.7.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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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시 공사관리자는 해당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감리원
의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공사추진 단계별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28. 개정)
감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2014.7.28.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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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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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7.28.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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