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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8의2조

항로표지법 제8의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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