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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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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