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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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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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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