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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2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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